해외여행 다녀올 때 “이거 세금 내야 하나?” 헷갈리죠. 게다가 향수 면세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늘었는데 아직 옛 정보가 많아요.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면세한도와 자진신고 이득까지 정리했어요.
1.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
해외에서 산 물건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예요(2022년 9월 600 → 800달러로 상향). 이 800달러는 술·담배·향수를 뺀 일반 물품 기준이에요.
2. 향수 100mL (60mL 아님)
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. 향수 면세는 2024년에 60mL → 100mL로 확대됐어요. 아직도 ‘60mL’로 적힌 블로그가 많으니 100mL로 기억하세요.
3. 술: 2L·400달러
술은 합쳐서 2리터 이하 & 40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. 지금 관세법 시행규칙(제48조 제3항) 표에는 병 수 조건이 없어요. 2022년 9월 개정 때 1병(1L)에서 2병(2L·400달러)으로 늘었고, 2024년 시행본까지는 ‘2병’ 조건이 함께 있었어요.
| 구분 | 면세 기준 |
|---|---|
| 술 | 합계 2L 이하 · 400달러 이하 (병 수 제한 없음) |
4. 담배 200개비
궐련(일반 담배)은 200개비(1보루)까지 면세예요.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. 만 19세 미만은 술·담배 면세가 아예 없어요.
5. 부부·가족은 합산 안 됨
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. 면세한도는 사람마다 각각 800달러이고, 가족이라도 합산되지 않아요. 한 사람이 1,600달러어치를 사서 “둘이니까 괜찮겠지” 하면 초과예요.
6. 자진신고가 이득인 이유
한도를 넘었다면 자진신고하세요. 세금을 30% 깎아줘요(20만원 한도). 반대로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세금의 40%(2년 내 반복이면 60%)를 더 물어요.
| 선택 | 결과 |
|---|---|
| 자진신고 | 세액 30% 감면(20만원 한도) |
| 미신고 적발 | 세액 40% 가산(반복 60%) |
자주 묻는 질문
- Q. 향수 면세한도는 몇 mL인가요?
- 100mL예요. 2024년에 60mL에서 100mL로 늘었어요. 옛 정보(60mL)가 아직 많으니 주의하세요.
- Q.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?
- 지금은 병 수가 아니라 합쳐서 2L 이하·400달러 이하가 기준이에요(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). 2024년 시행본까지는 '2병' 조건도 있었어요.
- Q. 부부는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1인당 각각 800달러이고 가족이라도 합산되지 않아요.
- Q. 자진신고하면 이득인가요?
- 네. 세금을 30% 감면(20만원 한도)받아요. 미신고로 걸리면 40~60%를 더 무니 신고가 유리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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